20억 원이 넘는 차량 대금을 개인계좌로 받아 챙긴 현대차 대리점 영업사원에게 1심 법원이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범행 규모에 비해 처벌이 가볍다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피해자들은 현대차 본사에도 책임이 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차상은 기자의 보도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현대차 대리점에서 영업사원으로 일한 30대 A 씨는 지난해 1월부터 차량 대금을 빼돌리기 시작했습니다. <br /> <br />고객들에게 차를 빨리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거나, 할인 혜택을 주겠다고 속여 자신의 개인 통장으로 돈을 받은 겁니다. <br /> <br />9개월 동안 38명으로부터 23억 원을 챙겼습니다. <br /> <br />사기 혐의로 구속기소 된 A 씨에게 검찰은 징역 10년을 구형했지만, 1심 법원은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"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고,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"면서도 "A 씨가 극히 일부를 변제하고, 자수한 점을 고려했다"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A 씨의 변호인단에는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 등 13명이 이름을 올렸습니다. <br /> <br />피해자들은 20억 원이 넘는 돈을 챙긴 것에 비하면 지나치게 낮은 형량이라며 크게 상심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[피해자 : 피해자에게 사과도 없었고, 반성문을 제출했다는데 저희는 반성문 내용조차도 모르고 일절 본적이 없습니다.] <br /> <br />이번 사건의 1심 선고가 나옴에 따라 피해자들의 민사 소송도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손해배상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피해자들은 영업사원과 대리점, 그리고 현대차에도 책임을 묻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대리점으로부터 차량판매 수익을 얻고 있기 때문에 관리할 책임도 있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[김해영 / 변호사 : 최근 대법원에서 사용자 책임을 폭넓게 인정하는 추세에 비춰서 현대차도 이번 경우 피해자들에게 배상 책임이 있다고 생각됩니다.] <br /> <br />자동차 영업사원들의 비슷한 범행이 꾸준히 벌어지는 가운데 처벌이 가볍다는 비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YTN 차상은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차상은 (chase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15_20230215183318035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